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서민금융과 · 2025-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감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해 공공부조를 받는 분들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중증환자에 대한 추심은 금감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등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감원의 「채권 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②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③ 금융회사는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에 공시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24)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