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추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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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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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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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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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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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관련 공공부조 수급자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제한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공공부조를 받는 자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A1.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에 따라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이 제한된다. 여기서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을 의미한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A2.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에 의해 제한된다. 즉,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하며,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은 시행령 제13조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회답 대신 가이드라인상 추심 제한 근거를 제시함)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8조(추심관련 내부통제)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소멸시효 완성채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제6호: 질의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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