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article_no:19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12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6, 2019.4.2, 2019.6.11, 2019.10.22, 2020.10.7, 2021.6.29, 2023.6.20, 2023.11.7, 2024.4.19, 2024.8.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7, 2024.8.20>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3.11.7, 2024.8.20>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chain4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2270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9802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law_id210000027660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law_id2100000252994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4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4782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law_id2100000268180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law_id2100000202943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270516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758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666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502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4540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0432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296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law_id2100000005120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law_id2100000262908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212615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466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law_id21000002707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26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law_id21000002778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law_id2100000219940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law_id2100000214041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47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7954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8643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94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4 1항 비용의 일부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
→ outgoing제4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1 3항 요양급여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 outgoing제41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58 1항 4호 장애인복지시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 outgoing제58조
인용
의료법
§3의2 병원등
"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 outgoing제3조의2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3 의료지원
"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outgoing제33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2항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outgoing제6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의료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 outgoing제41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7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outgoing제17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0 의료지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outgoing제50조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 의료 지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
→ outgoing제20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의료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7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2 의료지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 outgoing제3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 incoming제81조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 피해 지원의 기준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
← incoming제54조의4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 incoming제13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
← incoming제61조의4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치료비 산정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 incoming제7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 정의
"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
← incoming제3조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
← incoming제1조
cites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incoming제1조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
← incoming제2조
cites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 incoming제1조
cites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 incoming제2조
인용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