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1. 본인부담상한액은지역가입자의세대별보험료부담수준또는직장가입자의개 인별보험료부담수준(이하“상한액기준보험료”라한다)을구간으로구분하여다 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 가. 2024년본인부담상한액: 다음표에따른금액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구간 120일초과입원 그밖의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 1구간 138만원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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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