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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6, 2019.4.2, 2019.6.11, 2019.10.22, 2020.10.7, 2021.6.29, 2023.6.20, 2023.11.7, 2024.4.19, 2024.8.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7, 2024.8.20>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3.11.7, 2024.8.20>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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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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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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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4 1항 비용의 일부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1 3항 요양급여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인용
장애인복지법
§58 1항 4호 장애인복지시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
인용
의료법
§3의2 병원등
"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3 의료지원
"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2항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의료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7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0 의료지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 의료 지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의료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2 의료지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4 피해 지원의 기준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료비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치료비 산정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
인용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 정의
"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
cites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인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
cites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cites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인용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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