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신설 2024. 7. 12.>

나.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ㆍ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1)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ㆍ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ㆍ변경ㆍ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신설 2024. 7. 12.>

10.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11.「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 같은 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기간 내 신고한 자가 「민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3.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협회등의 확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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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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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