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law_id:001973
article_no:2
위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24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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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law_id001973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law_id002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9822
고시
↳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2584
고시
↳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law_id2100000264366
고시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law_id2100000181823
고시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5332
고시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law_id2100000179330
고시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law_id2100000269244
고시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0778
고시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law_id2100000192310
고시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law_id21000002331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6699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incoming제9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 incoming제18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
← incoming제4조
위임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 incoming제9조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법률구조법
제7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 incoming제7조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권리의 보호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장례서비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의8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권리의 보호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
← incoming제7조의4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장례서비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의7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권리의 보호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incoming제88조의2
위임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incoming제42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손해배상책임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 incoming제31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장례서비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8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
← incoming제113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
← incoming제64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
← incoming제65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무한 기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
← incoming제29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9조의3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
← incoming제3조
cit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 incoming제29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 incoming제71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
← incoming제38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incoming제2조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9조의3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대부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
← incoming제3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
← incoming제15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 incoming제3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 incoming제152조의3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
← incoming제36조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 incoming제1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비용 부담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 incoming제42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활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
← incoming제16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손해배상책임
"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 incoming제37조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 incoming제33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
← incoming제91조의3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4조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1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 incoming제31조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 incoming제19조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5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수수료 등의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9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 incoming제8조의9
인용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1.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법 제22조제1항 각 호"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
← incoming제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
← incoming제5조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 incoming제1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 incoming제18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
"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부"
← incoming제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 incoming제9조의5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수수료의 감면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 incoming제74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
← incoming제31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장례서비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9조의3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78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7조
인용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
← incoming제49조의4
cites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 incoming제19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장례서비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5조의3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
← incoming제30조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 incoming제9조의16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11조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
← incoming제32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 incoming제79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 incoming제81조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로지원금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 incoming제11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 incoming제7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부료등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
← incoming제31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
← incoming제30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 incoming제28조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
← incoming제2조의2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 incoming제50조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4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대출계정의 용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 incoming제21조의2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 incoming제5조
위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 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 incoming제8조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인부담금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
← incoming제23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리의 보호
"③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 incoming제22조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빈곤아동의 기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
← incoming제14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수료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
← incoming제14조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
← incoming제3조의5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생활지원금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 incoming제13조
cites
주거급여법
제2조 정의
"6. 삭제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15조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의6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
← incoming제22조
위임
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
← incoming제5조
위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2조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주거기본법
제20조 주거실태조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 incoming제20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장의비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험료의 지원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 incoming제2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 incoming제6조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
← incoming제8조
위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난적의료비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
← incoming제22조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
← incoming제3조
위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
← incoming제6조
위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
← incoming제3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
← incoming제8조
위임
체육인 복지법
제10조 장학사업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 incoming제10조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불용품의 양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
← incoming제40조
인용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 공단의 부대사업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
← incoming제9조
인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료의 요청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incoming제12조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
← incoming제24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기돌봄비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incoming제11조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10조
cites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의자를 말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수급권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취약계층"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
← incoming제50조
인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대상학생
"정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조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교육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라. 「한부모가족지원"
← incoming제4조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다). 16. 17. 18.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9. "사회취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 incoming제2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별표 2 제"
← incoming제9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2. 제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다."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 incoming제7조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소득 및 자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나. 「아동복지법"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5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 incoming제7조의5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9조 채용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라. 「한부모가족지원"
← incoming제9조
인용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0조 겸직 허가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 incoming제70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
← incoming제2조
위임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
← incoming제13조
위임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3조의2 급여의 압류 범위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
← incoming제32조
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의2 추가지원금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
← incoming제50조
인용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9조 과태료 부과 결정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 incoming제29조
인용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 범위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
← incoming제3조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지원범위 및 한도 등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 incoming제22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겸직 허가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 incoming제28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3조 위탁검사 대상 및 기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 incoming제13조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6조 별도소집대상자
"된 사람 2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사람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 incoming제16조
인용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생산물 처분
"하나에 해당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생산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8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생활조정수당
"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8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2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3 생계지원금
"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8조의3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8조 사업의 이용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
← incoming제58조
인용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감경
"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 incoming제6조
인용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5조 과태료 감경 등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
← incoming제5조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원칙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4. 「한부모가족지원"
← incoming제10조
인용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한다)로서 그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2.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조
인용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7조 과태료 부과 결정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
← incoming제27조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입주신청 등
"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및 별지3 입주"
← incoming제4조
인용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 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 incoming제4조
인용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과태료 부과 절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
← incoming제11조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7.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별 기준 중위소"
← incoming제2조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 대부대상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제1"
← incoming제9조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조 생활안정수당 지급
"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 incoming제6조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2조 장학사업 지원
"50만원 이내마. 대학생(학사학위과정): 200만원 이내2.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400만원 이"
← incoming제42조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나.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 incoming제44조
인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정보 확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
← incoming제7조
cites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 incoming제2조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소득구간별 차등화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기"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사회통합전형
"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incoming제17조
인용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라. 「한부모가족지원"
← incoming제10조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입영일자의 조정
"⑦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 incoming제8조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입영일자의 조정
"⑦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 incoming제8조
인용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4조 응시료 환불 및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
← incoming제14조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 incoming제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 incoming제11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 incoming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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