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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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구청장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 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甲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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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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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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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법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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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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