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0조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1.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3.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4.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5.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6.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7.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