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0조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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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심사기준 등) 감독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1.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2.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3.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4.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5.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6.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7.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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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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