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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 12. 5.>1. 운용관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다목의 투자운용인력<개정 2011. 10. 19., 2012. 12. 5.>2. 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12. 12. 5.>3. 전산인력 :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12. 12. 5.>②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③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전산인력을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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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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