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 12. 5.>
1.운용관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다목의 투자운용인력<개정 2011. 10. 19., 2012. 12. 5.>
2.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12. 12. 5.>
3.전산인력 :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12. 12. 5.>
②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③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전산인력을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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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은 해소할 필요 없고, 등록 당해연도에는 전체 제공액의 30% 한도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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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고, 등록 당해연도는 나목 한도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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