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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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영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②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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