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2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4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5 경영개선요구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6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경영개선요구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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