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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4.부실자산의 처분
5.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6.이익배당의 제한
7.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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