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law_id:2100000274812
article_no:63
위계:전자금융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3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2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 outgoing제4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 outgo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
→ outgoing제17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4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 outgoing제64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5 경영개선요구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 outgoing제65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66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 outgo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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