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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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4.부실자산의 처분
5.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6.이익배당의 제한
7.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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