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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6.

제28조제2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7.

제28조제2항제3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8.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2. 5.>

9.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 2. 5.>

10.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3.제1호부터 제12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을 15억원으로 한다.<신설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제28조(거래통제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 승인거래로 처리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이중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2.

제28조 및

제28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 것

다.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해당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전자화폐 발행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용자 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5.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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