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2. 5.>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 2. 5.>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제28조(거래통제 등)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제28조 및
제28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 것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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