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6.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7.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8.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2. 5.>

9.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 2. 5.>

10.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3.제1호부터 제12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을 15억원으로 한다.<신설 2025. 2. 5.>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
④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제28조(거래통제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 승인거래로 처리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이중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

2.법

제28조 및

제28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 것

다.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해당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전자화폐 발행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용자 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5.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1.
2.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