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2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02 · 의견번호 21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과 관련해서는 금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
금소법
")
시행령 제
26
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할 때
,
상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
(
지류원본
)
보관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
28
조의 자료 유지
·
관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에 대해 금
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금소법 제
28
조 제
2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
업자가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상품의 유형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분쟁조정기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8조 ·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조 · 상업장부등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상법 시행령 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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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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