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과 관련해서는 금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 금소법 ") 시행령 제 26 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할 때 , 상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 (지류원본) 보관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 28 조의 자료 유지 · 관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제 28 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 · 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에 대해 금 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금소법 제 28 조 제 2 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 업자가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법 제 33 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