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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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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6호 가목 정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감독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감독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cites
보험업법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의신청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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