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51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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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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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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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행정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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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감독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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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감독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34조
cites
보험업법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86조
cites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88조
cites
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90조
위임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134조
위임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5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 incoming제5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의신청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
← incoming제5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 incoming제56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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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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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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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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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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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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