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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55
금융소비자보호법 §56
보험업법 §134(→5호)
… 외 53건
금융소비자보호법 §56
보험업법 §134(→5호)
… 외 53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54
보험업법 §134(→1호)
은행법 §53(→1호)
… 외 181건
보험업법 §134(→1호)
은행법 §53(→1호)
… 외 181건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 외 213건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 외 213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63건
항·호 단위 매핑 407건
조 단위 56건
§51 ① 제1항 exact (hang) — 18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1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1 |
| 보험업법 | §136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79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92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5 | 인용>위임 | 1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은행법 | §12 인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1 |
| 은행법 | §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2 | 0.5 | 인용>위임 | 1 |
| 은행법 | §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2 | 0.5 | 인용>위임 | 1 |
| 은행법 | §64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1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5 | 인용>위임 | 1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2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2 |
| 보험업법 | §136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2 |
| 보험업법 | §179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2 |
| 보험업법 | §192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2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5 | 인용>위임 | 2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5 | 인용>위임 | 2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5 | 인용>위임 | 2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2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2 |
| 보험업법 |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2 |
| 은행법 | §12 인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2 |
| 은행법 | §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2 | 0.5 | 인용>위임 | 2 |
| … 외 154건 | |||||
§51 ② 제2항 exact (hang) — 2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190 등록의 취소 등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의2 인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98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청산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8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186건 | |||||
§51 ⑨ 제9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0.5 | 위임>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15 | 위임>인용 |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5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6 처분 등의 기록 등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5 |
| 신용협동조합법 |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1 | 1.0 | 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1 | 1.0 | 위임 | 5 |
| 한국산업은행법 | §34 감독 | 1 | 1.0 | 위임 | 5 |
| 은행법 | §53 은행에 대한 제재 | 1 | 1.0 | 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2 | 1.0 | 위임>위임 | 5 |
| 보험업법 | §136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5 |
| 보험업법 | §179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5 |
| 보험업법 | §192 감독 | 2 | 0.8 | 준용>위임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5 |
| 중소기업은행법 | §46 감독 | 1 | 0.5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1 | 0.5 | cites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5 | 위임>인용 | 5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5 | 인용>위임 | 5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5 | 인용>위임 | 5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5 | 인용>위임 | 5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5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5 |
| 보험업법 |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협동조합법 | §8의2 인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5 |
| 신용협동조합법 | §98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2 | 0.5 | 인용>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청산 | 2 | 0.5 | 인용>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2 | 0.5 | 인용>위임 | 5 |
| 상호저축은행법 | §38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5 |
| … 외 26건 | |||||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 | 8 | 2 | 1.0 | 위임>위임 |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0.5 | 인용>위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8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8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8 | 6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0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51 PageRank 2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