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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463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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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55
금융소비자보호법 §56
보험업법 §134(→5호)
… 외 53건
56건
16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54
보험업법 §134(→1호)
은행법 §53(→1호)
… 외 181건
184건
16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 외 213건
216건
16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63

항·호 단위 매핑 407

조 단위 56

§51 ① 제1항 exact (hang) — 18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5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1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11.0위임1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1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1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1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5인용>위임1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5인용>위임1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1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1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1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1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1
은행법§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20.5인용>위임1
은행법§61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20.5인용>위임1
은행법§64 청문20.5인용>위임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5인용>위임1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2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11.0위임2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2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2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2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5인용>위임2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5인용>위임2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2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2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2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2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2
은행법§56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20.5인용>위임2
… 외 154건

§51 ② 제2항 exact (hang) — 2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11.0위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11.0위임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11.0위임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20.8준용>위임
보험업법§204 벌칙20.8준용>위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8준용>위임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8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8의2 인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98 청문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3의11 청산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3 경영관리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8 청문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6의3 인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5인용>위임
… 외 186건

§51 ⑨ 제9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5 이의신청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6 처분 등의 기록 등10.5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1.0위임5
신용협동조합법§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11.0위임5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11.0위임5
한국산업은행법§34 감독11.0위임5
은행법§53 은행에 대한 제재11.0위임5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21.0위임>위임5
보험업법§136 준용20.8준용>위임5
보험업법§179 감독20.8준용>위임5
보험업법§192 감독20.8준용>위임5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5인용5
중소기업은행법§46 감독10.5위임5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0.5cites5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5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5위임>인용5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5인용>위임5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5인용>위임5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5인용>위임5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5인용>위임5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5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5인용>위임5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5인용>위임5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20.5인용>위임5
신용협동조합법§8의2 인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5
신용협동조합법§98 청문20.5인용>위임5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5인용>위임5
상호저축은행법§23의11 청산20.5인용>위임5
상호저축은행법§24의3 경영관리20.5인용>위임5
상호저축은행법§38 청문20.5인용>위임5
… 외 26건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1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821.0위임>위임
한국은행법§9153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68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8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6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0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6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9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25인용>인용
은행법§3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51 PageRank 2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