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2-24 · 의견번호 20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주 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국가채권 관리법」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 (관리정지)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 14 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 (推尋) 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제 19 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再開) 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다만 ,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채권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ㆍ 해제권 ㆍ 취소권의 행사 , 소멸시효의 완성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 보관하여 동일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의 2 제 3 항 제 4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 예금 ㆍ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은 관계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 해제권 · 취소권의 행사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제 2 항은 사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정지 처분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국가채권 관리법」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정지의 성질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법」 소관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의 해석상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여부 등) 를 영구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률” 에 따른 “의무” 인지 여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규정의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신용 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 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의 2 제 3 항 제 2 호는 대출사기 , 보험사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도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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