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4-27 · 의견번호 20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국가채권 관리법
」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이며
,
「
주
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
국가채권 관리법
」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
국가채권 관리법
」
제
24
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
17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
(
관리정지
)
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
14
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
(
推尋
)
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제
19
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
再開
)
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다만
,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
⑤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ㆍ
해제권
ㆍ
취소권의 행사
,
소멸시효의 완성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
②
주택도시기금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
보관하여 동일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법
」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정보로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
17
의
2
제
3
항 제
4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②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1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
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
예금
ㆍ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①
「
신용정보법 시행령
」
은 관계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
해제권
·
취소권의 행사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국가채권 관리법
」
제
24
조제
2
항은 사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정지 처분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
국가채권 관리법
」
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정지의
성질에 대한
「
국가채권 관리법
」
소관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의 해석상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여부 등
)
를 영구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
에 해당합니다
.
ㅇ
다만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
법률
”
에 따른
“
의무
”
인지 여부는
「
주택도시기금법
」
및 관련규정의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
ㅇ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의
2
제
3
항 제
2
호는 대출사기
,
보험사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도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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