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 동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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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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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 , 제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제 40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를 , 동법 제 41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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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조합 (이하 “조합”) 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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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안과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신탁 회사가 해당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은 「신탁법」 제 2 조에 따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고유 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 개발 ‧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부동산신탁 회사의 고유업무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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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위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 ‧ 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 토지 개발능력 등이 부족한 법인 ‧ 개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