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10 · 의견번호 2000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
동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6
조 제
9
항
,
제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제
40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를
,
동법 제
41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조합
(
이하
“
조합
”)
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동 사안과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
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신탁
회사가 해당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은
「
신탁법
」
제
2
조에 따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고유
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
개발
‧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부동산신탁
회사의 고유업무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위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
‧
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
토지 개발능력 등이 부족한 법인
‧
개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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