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조 (조직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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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수익자 지정 시 간소화 확인은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검증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는 지정 시와 보험금 지급 시 모두 확인하되 지정 시 간소화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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