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9조 (창립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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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수익자 지정 시 간소화 확인은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검증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는 지정 시와 보험금 지급 시 모두 확인하되 지정 시 간소화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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