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창립총회)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209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보험업법 §154
보험업법 §70
보험업법 §197
… 외 4건
보험업법 §70
보험업법 §197
… 외 4건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2건
§39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54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0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97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3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1 총회 결의의 의제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2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55 | 1 | 0.8 | 준용 | ||
| 상법 | §363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364 | 1 | 0.5 | 준용 | ||
| 상법 | §368 | 3 | 1 | 0.5 | 준용 | |
| 상법 | §371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360의22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60의5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74의2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409 | 2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522의3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530의11 | 1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542의12 | 4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44의3 | 1 | 2 | 0.15 | 준용>cites | |
| 상법 | §369 | 2 | 2 | 0.15 | 준용>cites | |
| 상법 | §369 | 3 | 2 | 0.15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cluster_id C0031.H · §3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6 |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 1e-05 | 4 |
| ★ 2 | 보험업법 | §39 | 창립총회 | 0.0 | 4 |
| ★ 3 | 보험업법 | §65 | 정관의 변경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