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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39 (창립총회)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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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창립총회)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2건
1~2회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보험업법 §154
보험업법 §70
보험업법 §197
… 외 4건
7건
6~15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2

§39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4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10.8준용
보험업법§70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197 벌칙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8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10.5인용
보험업법§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20.5위임>인용
보험업법§81 총회 결의의 의제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2 적용 제외20.24cites>준용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5510.8준용
상법§363110.5준용
상법§36410.5준용
상법§368310.5준용
상법§371210.5준용
상법§360의2220.25준용>인용
상법§360의520.25준용>인용
상법§374의220.25준용>인용
상법§409220.25준용>인용
상법§522의320.25준용>인용
상법§530의11120.25준용>인용
상법§542의12420.25준용>인용
상법§344의3120.15준용>cites
상법§369220.15준용>cites
상법§3693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cluster_id C0031.H · §3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6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1e-054
★ 2보험업법§39창립총회0.04
★ 3보험업법§65정관의 변경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