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9-21 · 의견번호 18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 제
45
조제
2
항
).
◦
그러나
,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
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
무를 수행하는 자
가
계열회사
의
집합투자업
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
을 겸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
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
).
ㅇ
PEF
는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
분증권 등에 투자
ㆍ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
(
일반법인
)
형태인 사모집
합
투자기구이며
(
동법 제
9
조제
19
항
), PEF
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
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하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 (
동법 제
249
조의
14).
ㅇ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
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
동법 제
9
조제
28
항
),
전문투자사모
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됩니다
.(
동법 제
6
조
)
ㅇ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
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
전문사모운용회사의 임원이 펀드의 설립
,
펀드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등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담
당하고 있는 비상근 임원이고 계열회사인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중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근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라
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의 예외사
항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상근 임원이 계열사인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자의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PEF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K
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준비 중으로
, K
사의 최대주주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W
사
,
지분율
10.0%
이상
)
이며
W
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용인력이 그 계열회사인
K
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자 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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