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9-21 · 의견번호 18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 제

45

조제

2

).

그러나

,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

비상근 임직원

집합투자업의

무를 수행하는 자

계열회사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

을 겸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

).

PEF

는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분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

(

일반법인

)

형태인 사모집

투자기구이며

(

동법 제

9

조제

19

), PEF

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하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 (

동법 제

249

조의

14).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

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

동법 제

9

조제

28

),

전문투자사모

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됩니다

.(

동법 제

6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

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

전문사모운용회사의 임원이 펀드의 설립

,

펀드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등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당하고 있는 비상근 임원이고 계열회사인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근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의 예외사

항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상근 임원이 계열사인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자의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PEF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K

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준비 중으로

, K

사의 최대주주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W

,

지분율

10.0%

이상

)

이며

W

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용인력이 그 계열회사인

K

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자 함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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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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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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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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