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 회사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 45 조제 2 항).
◦
그러나 ,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 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시장법 시 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
ㅇ
PEF 는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 분증권 등에 투자 ㆍ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 (일반법인) 형태인 사모집 합 투자기구이며 (동법 제 9 조제 19 항), PEF 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 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해야 하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 (동법 제 249 조의 14).
ㅇ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 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 제 9 조제 28 항), 전문투자사모 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됩니다 .(동법 제 6 조)
ㅇ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 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 전문사모운용회사의 임원이 펀드의 설립 , 펀드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등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담 당하고 있는 비상근 임원이고 계열회사인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중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근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라 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라목의 예외사 항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PEF
의 업무집행사원의 상근 임원이 계열사인 전문사모집합투자
업자의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원이 계열회사인 PEF 의 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K 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준비 중으로 , K 사의 최대주주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W 사 , 지분율
10.
0% 이상) 이며 W 사에 재직하고 있는 운용인력이 그 계열회사인 K 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직하고자 함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