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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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