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55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3-27 · 의견번호 17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상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서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므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2)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투자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로 재임하였던 사람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개설한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감독이사이었던 자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사외이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집합투자가 법인이사가 되고 , 해당 법인이사 외의 2인의 감독이사 선임의무가 있음(법 제197조 제2항 참조)

당사가 설립한 투자회사(뮤추얼 펀드)에 최근까지 감독이사로 재직하시던 분께서 감독이사 직에서 물러나신 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즉, (1)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투자회사를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계열회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비상근 사외 감독업무 만을 하는 자인데 이를 비상임이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함

판단 이유

□ (질의1)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 따르면, 계열회사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계열회사는 “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 속해 있는 회사 ” 를 의미하며, “ 동일한 기업집단 ” 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동일인(특수관계인 등을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 ” 하거나, “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9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서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므로 집합투자업자가 “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 서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 (질의2) 자본시장법 제197조에 따라 투자회사의 이사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나누어집니다. 즉, 감독이사는 투자회사의 상근이사인지 비상근이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사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ㅇ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에서 상근 임직원(상근이사도 포함)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람 ” 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투자회사에서 감독이사로 재임하였던 사람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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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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