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