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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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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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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5건
3~5회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3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65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6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준용

§36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1611.0위임
보험업법§45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216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451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9의221.0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21.0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1.0위임>위임
보험업법§10020.8위임>준용
보험업법§11720.8위임>준용
보험업법§12120.8위임>준용
보험업법§12320.8위임>준용
보험업법§12720.8위임>준용
보험업법§8420.8위임>준용
보험업법§8520.8위임>준용
보험업법§9020.8위임>준용
보험업법§420.5위임>인용
보험업법§87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620.5위임>인용
은행법§21120.5위임>cites
비송사건절차법§72120.5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7320.5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7720.5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7820.5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8020.5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8120.5위임>준용
금융지주회사법§3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1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20.5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1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8210.3cites
보험업법§11820.3위임>준용
보험업법§11920.3위임>준용
보험업법§12020.3위임>준용
보험업법§12420.3위임>준용
보험업법§12520.3위임>준용
보험업법§12620.3위임>준용
보험업법§9120.3위임>준용
보험업법§9220.3위임>준용
보험업법§9320.3위임>준용
보험업법§9420.3위임>준용
보험업법§9520.3위임>준용
보험업법§9620.3위임>준용
보험업법§9720.3위임>준용
보험업법§9820.3위임>준용
보험업법§9920.3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85220.3위임>준용
금융지주회사법§81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6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