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보험업법비은행지주회사등비은행지주회사자회사등동일차주신용공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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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②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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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비은행지주회사와 소속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룹 내부 신용거래는 동조 제2항의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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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주식 취득 및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또는 제45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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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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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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