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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금융지주회사법 §71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0건
§3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준용 |
§36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2 | 16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45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6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5 | 1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100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17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1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3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7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84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85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0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4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1 | 1 | 2 | 0.5 | 위임>cites |
| 비송사건절차법 | §72 | 1 | 2 | 0.5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73 | 2 | 0.5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77 | 2 | 0.5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78 | 2 | 0.5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80 | 2 | 0.5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81 | 2 | 0.5 | 위임>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1 | 1 | 0.3 | cites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18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19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0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4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5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26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1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2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3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4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5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6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7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8 | 2 | 0.3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99 | 2 | 0.3 | 위임>준용 | ||
| 비송사건절차법 | §85 | 2 | 2 | 0.3 | 위임>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6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