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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준용규정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54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8
피인용:4

조문 본문

제542조(준용규정)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8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245 청산 중의 회사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
→ outgoing제245조
준용
상법
§252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
→ outgoing제252조
준용
상법
§246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46조
준용
상법
§247 임의청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47조
준용
상법
§248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48조
준용
상법
§249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49조
준용
상법
§250 법정청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0조
준용
상법
§251 청산인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1조
준용
상법
§253 청산인의 등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3조
준용
상법
§254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4조
준용
상법
§255 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5조
준용
상법
§259 채무의 변제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9조
준용
상법
§260 잔여재산의 분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60조
준용
상법
§264 청산종결의 등기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64조
준용
상법
§398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398조
준용
상법
§399 회사에 대한 책임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399조
준용
상법
§400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0조
준용
상법
§401 제3자에 대한 책임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1조
준용
상법
§401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1조의2
준용
상법
§402 유지청구권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2조
준용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3조
준용
상법
§404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4조
준용
상법
§405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5조
준용
상법
§406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outgoing제406조
준용
상법
§362 소집의 결정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
→ outgoing제362조
준용
상법
§363의2 주주제안권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
→ outgoing제363조의2
준용
상법
§366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 outgoing제366조
준용
상법
§367 검사인의 선임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 outgoing제367조
준용
상법
§373 총회의 의사록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
→ outgoing제373조
준용
상법
§376 결의취소의 소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 outgoing제376조
준용
상법
§377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 outgoing제377조
준용
상법
§382 2항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 outgoing제382조
준용
상법
§386 결원의 경우
"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 outgoing제386조
준용
상법
§388 이사의 보수
"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
→ outgoing제388조
준용
상법
§382의2 집중투표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2조의2
준용
상법
§382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2조의3
준용
상법
§382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2조의4
준용
상법
§383 원수, 임기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3조
준용
상법
§384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4조
준용
상법
§385 해임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5조
준용
상법
§387 자격주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7조
준용
상법
§389 대표이사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89조
준용
상법
§390 이사회의 소집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0조
준용
상법
§391 이사회의 결의방법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1조
준용
상법
§391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1조의2
준용
상법
§391의3 이사회의 의사록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1조의3
준용
상법
§392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2조
준용
상법
§393 이사회의 권한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3조
준용
상법
§393의2 이사회내 위원회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3조의2
준용
상법
§39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 outgoing제394조
준용
상법
§396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 outgoing제396조
준용
상법
§397 경업금지
"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 outgoing제397조
준용
상법
§397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 outgoing제397조의2
준용
상법
§406의2 다중대표소송
"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 outgoing제406조의2
준용
상법
§407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
→ outgoing제407조
준용
상법
§408 직무대행자의 권한
"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
→ outgoing제408조
준용
상법
§411 겸임금지
"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
→ outgoing제411조
준용
상법
§408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2
준용
상법
§408의3 집행임원의 임기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3
준용
상법
§408의4 집행임원의 권한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4
준용
상법
§408의5 대표집행임원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5
준용
상법
§408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6
준용
상법
§408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7
준용
상법
§408의8 집행임원의 책임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8
준용
상법
§408의9 준용규정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8조의9
준용
상법
§409 선임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9조
준용
상법
§409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09조의2
준용
상법
§410 임기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0조
준용
상법
§412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2조
준용
상법
§412의2 이사의 보고의무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2조의2
준용
상법
§412의3 총회의 소집청구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2조의3
준용
상법
§412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2조의4
준용
상법
§412의5 자회사의 조사권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2조의5
준용
상법
§413 조사ㆍ보고의 의무
"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 outgoing제413조
준용
상법
§414 3항 감사의 책임
"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14조
준용
상법
§449 3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49조
준용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50조
준용
상법
§466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 outgoing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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