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②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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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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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구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10513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자기가 주선한 사모채권에 고유자산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다른 영업행위·불공정거래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금융실명법의 관계 해석
차명거래는 탈법 목적 거래에 해당하고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상장주식 신탁에 대한 증권회사 임직원 투자 가능 여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투자대상 비상장주식을 발굴하여 관련 신탁수익증권을 발행ㆍ판매할 때 그 임직원이 사적으로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및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신탁영업부서 직원의 투자는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직접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는 회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하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업금융부서에서 주선한 사모채권에 대해 고유자산운용부서의 투자가 가능한지
자본시장법은 기업금융부서가 주선한 사모채권에 고유자산운용부서가 투자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다른 규제 위반 우려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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