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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4조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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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9조 감독이사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9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8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4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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