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기금의 총액
5.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7.잉여금의 분배 방법
8.회사의 공고 방법
9.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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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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