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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61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3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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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3건
3~5회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6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6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60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6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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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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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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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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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