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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32조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1 거래의 제한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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