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3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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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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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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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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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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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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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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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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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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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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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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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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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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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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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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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
← incoming제44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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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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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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