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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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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97자.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12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1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1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10.3cites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4210.5인용
자본시장법§13010.5인용
자본시장법§11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0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3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110.3cites
자본시장법§4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28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3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