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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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영
제1-5조제1항제7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5. 10.>
1.국채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신설 2017. 5. 10.>
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신설 2017. 5. 10.>
3.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신설 2017. 5.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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