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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136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209
… 외 1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209
… 외 1건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보험업법 §192
보험업법 §13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6건
보험업법 §13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6건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업법 §195
보험업법 §74
보험업법 §74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4건
§134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2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31 「상법」 등의 준용 | 2 | 0.24 | cites>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1 | 0.5 | 인용 | 1 |
§13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1 | 0.5 | 인용 |
§1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36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79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1 | 0.5 | 인용 | 3 |
발신 인용 — §13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51 | 5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보험업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35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3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1-08-31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1-08-31)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