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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5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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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136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20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보험업법 §192
보험업법 §13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업법 §195
보험업법 §74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4

§134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2 감독10.8준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보험업법§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20.4인용>준용
보험업법§31 「상법」 등의 준용20.24cites>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15인용>인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1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10.5인용1

§13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10.5인용

§1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36 준용10.8준용
보험업법§179 감독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10.5인용3

발신 인용 — §1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51511.0위임
보험업법§511411.0위임
보험업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보험업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보험업법§13510.3cites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3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