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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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4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보험업법
§51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위임
보험업법
§134 2항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cites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위임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
인용
보험업법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준용
보험업법
제136조 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제184조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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