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4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9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3.12.31,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삭제 <2003.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12.28, 2024.12.31>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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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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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3 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
→ outgoing제13조
인용
소득세법
§94 1항 3호 양도소득의 범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94조
위임
증권거래세법
§3 1호 나목 납세의무자
"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
→ outgoing제3조
위임
소득세법
§104 1항 11호 가목 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outgoing제10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 outgoing제117조의10
인용
소득세법
§17 배당소득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
→ outgoing제1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4 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 outgoing제14조
cites
소득세법
§16 1항 이자소득
",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 outgoing제16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 incoming제5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8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
← incoming제89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 incoming제113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
← incoming제132조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 incoming제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근로자의 │',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incoming제26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
← incoming제3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의8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2조의4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3 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1.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 incoming제8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 incoming제8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제4호의4서식(3)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
← incoming제61조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 등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업인"이라 한다)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 incoming제13조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2조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협조
"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정유사 및 정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은 어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제시하고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
← incoming제32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운영인의 의무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2.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 및 유의사항3. 특례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대상4.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지시"
← incoming제6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단가, 수량 및 금액3. 탑승명세: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4. 부정구매자 목록: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부정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정구매 물품목록, 이용제한 기간"
← incoming제15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한다.1. 제10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3"
← incoming제26조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우선순위의 제출 및 도입 계획의 구체성 확보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사전연구용역 등을 거친 조세특례를 우선적"
← incoming제11조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5조 평가대상 선정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내용을 제14조에 따른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제17조에 따른 조세특례 성"
← incoming제1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