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1.12.31, 2015.1.28, 2016.3.29, 2016.12.20,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3.12.31, 2024.12.31>
1.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삭제 <2003.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5.12.23>
1.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8,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1.12.28, 2024.12.31>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⑧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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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입법 취지는 벤처기업이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구 조특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이 금전 등의 납입을 받지 않고 단순히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발행될 뿐이어서 기존 출자자는 그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종래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을 새로운 출자로 본다면 기존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임에도 당초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주식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란 결국 ‘출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확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이고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이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甲 회사가 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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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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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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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4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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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의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6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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