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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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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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6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