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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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