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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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