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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7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7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5.10.1>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7
소득세법 §12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 외 2건
소득세법 §12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 외 2건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10건
§2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내부통제기준 | 1 | 0.5 | cites | |
| 소득세법 | §129 원천징수세율 | 2 | 0.25 | 인용>cites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1 | 0.5 | 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준용 | 1 |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위임>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7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60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1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2 | 1 | 1.0 | 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19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6의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1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1 | 3 | 2 | 0.4 | 인용>준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2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8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09 | 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09 | 3 | 2 | 0.25 | 인용>준용 | |
| 정부조직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5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5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5의9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6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6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7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8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8의3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8의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6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