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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5.10.1>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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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1항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검사 대상 기관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인용
예금자보호법
§3 설립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
인용
예금자보호법
§2 5호 정의
"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부통제기준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0조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cites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③
최근 5년간 관련법규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용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준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준용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9조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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