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이상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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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5.10.1>
1.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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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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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 경력요건의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 기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준법감시인 경력요건의 기관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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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준법감시인 경력요건의 기관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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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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