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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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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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