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의 재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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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 | 상위 2위 | 하위 3위 | 하위 2위 | 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등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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