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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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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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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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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