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의 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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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출연금반환등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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