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연의 시기)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