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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87조
제387조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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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9조 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의 방법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87조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38"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426"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87조
"제387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의 제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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