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원회원관리규정거래소매매전문회원포함되어야결제회원대통령령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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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거래소 결제회원
2.매매전문회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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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중요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사항이고 명의상 최대주주 기재는 거짓이며 외국기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38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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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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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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