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8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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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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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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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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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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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0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23조의1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7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 incoming제38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9조 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 incoming제35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incoming제3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 incoming제1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의 방법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87조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38"
← incoming제387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426"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87조
"제387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의 제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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