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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7 (회원)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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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7조(회원)
자본시장법 §388
자본시장법 §303
자본시장법 §323의11
… 외 3건
6건
6~15회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73의2
자본시장법 §373의3
자본시장법 §373의4
… 외 5건
8건
6~15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피인용 — 이 §38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6

§387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3의2 거래소의 허가10.5인용
자본시장법§373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3의4 예비허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3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20.25인용>인용

§38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10.5인용
자본시장법§303 결제업무규정10.3cites
자본시장법§323의11 청산업무규정 등10.3cites
자본시장법§297 증권시장 결제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38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87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