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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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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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거래소 결제회원
2.매매전문회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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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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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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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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