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6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자금의 사용 목적
마.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회사의 개요
나.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CDATA[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CDATA[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CDATA[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마.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1.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3.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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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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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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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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