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25 비조치의견

신용조회회사가 기업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6-09 · 의견번호 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2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을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조회업무임을 알릴 것

3.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서와 영업부서(법 제335조의8 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2에 따라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6항의 신용평가업에 해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내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조회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2에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을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서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2호에 따라 무인가영업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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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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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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