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4조(인가)
자본시장법 §335(→1호)
자본시장법 §445(→1호)
자본시장법 §206(→1호)
… 외 18건
자본시장법 §445(→1호)
자본시장법 §206(→1호)
… 외 18건
①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이하 “증권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335
자본시장법 §444
… 외 102건
자본시장법 §335
자본시장법 §444
… 외 102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증권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35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06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9건
항·호 단위 매핑 108건
조 단위 21건
§324 ① 제1항 exact (hang) — 10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25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2 | 0.25 | 인용>위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25 | 위임>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25 | cites>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75건 | |||||
§324 ⑨ 제9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4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5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5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5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6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6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6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7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7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7 |
발신 인용 — §3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326 | 1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30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78 | 1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09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4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