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5.9.11, 2020.8.4>
1.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4>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2020.8.4>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2020.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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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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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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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