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환어음ㆍ약속어음ㆍ상품권ㆍ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35."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6."채권의 발생등"이라 함은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ㆍ변경ㆍ변제ㆍ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말한다.
37."특정보험사업자"라 함은 「무역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8."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ㆍ항만용역ㆍ운송ㆍ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경비지출이 필요한 사업(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39."해외여행경비"라 함은 해외여행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0."해외여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나.해외유학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 (1)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다.일반해외여행자: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
41."해외이주비"라 함은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2."현지금융"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거주자 및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및 그 현지법인

나.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
다.개인인 거주자
43."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44."현지법인금융기관" 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5."내국수입유산스"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ㆍ매입하거나 수입인수금융을 통해 어음기간 동안 국내수입업자에게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5-1. "수입인수금융"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국내 또는 국외 금융기관에 차입을 통해 수입대금 결제대행을 위탁함으로써 국내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46."갑갑계정"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사용대차ㆍ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거주자간의 상속ㆍ유증ㆍ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다만, 당해 외화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른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단서신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ㆍ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채무의 인수ㆍ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ㆍ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동 신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신설>
제1항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직접투자등을 한 자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5.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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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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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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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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