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외국환의 매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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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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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외국환의 매입)

①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미화 2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외국환은행은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실적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외국환의 매각일자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 및

제2-2조 내지

제2-2조 및

제2-2조,

제2-2조제4항,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

제2-2조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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