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 확인된 조문 연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