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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