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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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제38조 · 배상책임제3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 위임 등제41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