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 (업무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 다. 구분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2 이상 ~ 3 미만 0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3 이상 ~ 4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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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