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 (업무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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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 다. 구분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2 이상 ~ 3 미만 0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3 이상 ~ 4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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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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