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 (업무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