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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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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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기업의 출연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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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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