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본재산재단출연금대통령령중앙회금융회사등시ㆍ도대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기업의 출연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3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