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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보완계정의 조성 등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1.보완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3.법 제39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다.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라.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마.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나.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2026.4.14>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2026.4.14>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14>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1.출연금 계산서
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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