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ㆍ운영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3. 자산의 운용방법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마.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