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험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ㆍ운영
4.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
8.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자산의 운용방법
4.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나.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다.「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마.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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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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