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6월 이내의 영업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8.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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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만으로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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