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회계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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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재무현황
2.자산건전성분류표
3.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6. 23., 개정 2011. 11. 21.,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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