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회계기준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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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조(회계기준등)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를 위반한 행위
바.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2.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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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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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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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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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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