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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회계기준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조(회계기준등)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를 위반한 행위

바.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2.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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