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회계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재무현황
2.자산건전성분류표
3.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⑤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6. 23., 개정 2011. 11. 21., 2016. 4. 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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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예적금담보대출도 차주의 상환능력·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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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만으로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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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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