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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산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자회사 정리
6.임원진 교체 요구
7.영업의 일부정지
8.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6월 이내의 영업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8.

제46조제1항,

제46조 및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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