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
2.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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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만으로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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